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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획일적인 장애인 서비스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왔으며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됐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 실시근거와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고 하는데 


아무쪼록 차별없는 세상과 

권리구제등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앱을 만들 계획이다. 


좀 더 IT 기술적으로 내공을 쌓은 후 

꼭 필요로 하는 웹, 앱으 만들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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